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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elenbeach50


About

<p> 불량업체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 입니다. 회원의 수익금을 주지않고 오히려 매매자금도 같이 가져가버리는 전형적인 먹튀의 사례 입니다. K업체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1: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놓고,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 통화, 카톡을 주고받는 등으로 매도 가격,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였다. 업체 및 전문가를 신고하여야 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. 예전에는 몇몇 개인들이 증거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트레이딩 할 수 있게 했습니다. 투자자 홍길동 씨는 P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고 있던 중, P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체 제안에 현혹되어 본인의 공동인증서(구공인인증서)와 비밀번호를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는데 90%에 가까운 투자손실을 입었다. 투자를 할 수 있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. 초보자조차도 주식을 거래 할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조언을 듣지는 못한다. 선물옵션 상품에 대해 투자 조언을 하고 있는 C업체는 회원들에게 불법 선물계좌를 대여하였다. http://sungosu.com/ 부정 경쟁,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.</p>
<p> 이러한 불법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1조(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)에 의거,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(자본시장법 제444조)에 처해질 수 있다. 이러한 부정 경쟁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조(미등록 영업행위 금지)에 의거,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(자본시장법 제445조) 대상이다. 하 </p>